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 작성을 신속히 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