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해당 질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증원하거나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보기 3번은 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이는 관리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안전관리나 보건관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원 또는 교체 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