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은 주로 산업재해 발생의 심각성이 높은 사업장입니다. 제시된 보기 중 "산업재해의 발상에 관한 보고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보고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공표 대상이 되는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재해 발생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조건들로 공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