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한 제출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