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