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사업주는 이 기간 내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