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