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