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는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부상자가 동시에 7명 발생한 경우는 중대재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