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2. 방호장치' 항목에 따르면,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는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한다. 보기 2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하므로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