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재해 코스트 계산 방식 중 시몬즈법은 비보험 코스트를 재해의 심각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해 유형별 평균 비보험 코스트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사망 및 영구장해 (Fatal & Permanent Disability) * 휴업상해 (Lost Workday Case) * 통상상해 (Medical Treatment Case) * 응급조치 (First Aid Case) * 무상해 사고 (No Injury Incident/Near Miss) 보기 1, 2, 3은 각각 휴업상해, 통상상해, 응급조치와 같이 시몬즈법에서 비보험 코스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구체적인 재해 분류 항목과 그에 해당하는 평균 코스트(A, B, C)를 곱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몬즈법의 일반적인 계산 방식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보기 4의 '중상해건수'는 시몬즈법에서 비보험 코스트를 산정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재해 분류 항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상해'는 사망, 영구장해, 휴업상해 등 더 세부적인 상해 유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시몬즈법에서는 이러한 세부 유형별로 평균 코스트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D'라는 특정 평균 코스트를 '중상해'라는 포괄적인 항목에 직접 곱하는 것은 시몬즈법의 분류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