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가설통로의 설치 등)에 따르면,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 4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