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중 금지표지의 종류에는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흡연금지,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가 해당한다. 이 중 '접근금지'는 명시된 금지표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