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장 보기 1은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령에서는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단순히 재해율이 평균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1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