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는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입니다. 보기 중 '임시점검'은 해당 법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