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내용(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3조제1항 관련, 2019.1.15. 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기 1(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보기 2(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보기 3(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은 위 교육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기 4(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는 위 교육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