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보기 1),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보기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보기 4) 등은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해보상(보기 3)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개별적인 보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