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2, 3 재해손실비용은 크게 직접손실비용과 간접손실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손실비용은 재해 발생 시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포함합니다. 1. **요양급여**: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으로 직접손실비용에 해당합니다. 2. **직업재활급여**: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으로 직접손실비용에 해당합니다. 3. **상병보상연금**: 재해로 인해 장기 요양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직접손실비용에 해당합니다. 4. **생산중단손실비용**: 재해로 인해 생산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간접손실비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