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보기 2(근로자 건강관리비), 보기 3(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보기 4(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는 모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기 1(외부비계, 작업발판 등의 가설구조물 설치 소요비)은 공사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공사비의 성격이 강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직접공사비 또는 가설공사비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설구조물에 설치되는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만을 위한 시설물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