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은 모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경영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영 전략이나 기업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직접적인 심의·의결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