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특정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설치, 이전 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기용접장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용접장치는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화학설비, 건조설비, 금속 용해로는 그 특성상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어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