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특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은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통신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0명일 때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