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사용명세서의 보존 등)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공사 종료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