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는 일반적으로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노란색은 주의 표지로 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