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