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작업과 휴식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보기 1, 3, 4는 모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기 2는 안전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지시되는 작업으로, 유해·위험작업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