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구성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