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철골작업 등 고소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