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건설업의 규모는 재개시 시점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다. (KOSHA GUIDE F-3-2015 제4조 2호 다목) 2. 규모는 재개시 시점에 해당하는 달로부터 최근 일 년간의 평균 상시 근로자수를 적용한다. (KOSHA GUIDE F-3-2015 제4조 2호 가목) 3.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시점 이후부터 즉시 다음 배수를 기산하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새로운 무재해 목표시간을 재설정한다. (KOSHA GUIDE F-3-2015 제5조 1항) 4. 창업하거나 통합,분리한지 6개월 미만인 사업장은 창업일이나 통합,분리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창업하거나 통합, 분리한지 **1년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KOSHA GUIDE F-3-2015 제4조 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