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3배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의 증원이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