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른 구분, 판정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으로 나뉩니다. '보류'는 해당하지 않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