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사업장 내부의 게시판이나 자체 정례조회를 통해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은 근로자 전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