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강도율은 총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연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1,000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사망 1명당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이므로, 사망 2명에 대한 근로손실일수는 \(2 \times 7,500 = 15,000\)일이다. 2. 휴업일수 50일을 더하면 총 근로손실일수는 \(15,000 + 50 = 15,050\)일이다. 3. 연간 총 근로시간 수는 연평균 근로자 수에 1인당 연간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므로, \(200 \times 2,400 = 480,000\)시간이다. 4. 강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text{강도율} = \frac{\text{총 근로손실일수}}{\text{연간 총 근로시간 수}} \times 1,000 \] \[ \text{강도율} = \frac{15,050}{480,000} \times 1,000 \approx 31.354 \] 따라서 강도율은 약 31.35이며, 보기 중 가장 가까운 값은 31.3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