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에 해당하는 것들 중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는 포함되지만, 고소작업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