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고위험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포함되나, 일반적인 규모를 묻는 질문이므로 100명 이상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