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