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중요성과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