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따르면, 다음의 기계ㆍ기구ㆍ설비는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곤돌라 6. 압력용기 ... 등 제공된 보기들을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1: 압력용기는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제78조 제6호) * 보기 2: 리프트는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제78조 제4호) * 보기 3: 이동식 크레인은 크레인의 한 종류로서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제78조 제3호) * 보기 4: 전단기는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제78조 제2호)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보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