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은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에서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 보호 장비의 착용 상황 감시는 일반적인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보기는 해당 작업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