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은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강풍 시 이탈방지)에 명시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