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의 실시 구분에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이 있습니다. 임시점검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구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