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사고의 기인물은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물체나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 사고에서 작업자가 미끄러진 대상은 바닥이며, 이 미끄러짐이 사고의 시작점이 되었으므로 바닥이 기인물에 해당합니다. 상자는 미끄러진 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