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용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빨간색**: 금지 (특정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위험 경고 (화재 및 급성 위험 경고), 소화설비 및 그 장소에 사용됩니다. 2. **노란색**: 경고 (유해 또는 위험 경고, 예: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 경고, 인화성 물질 경고 등)에 사용됩니다. 3. **파란색**: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에 사용됩니다. 4. **초록색**: 안내 (비상구, 들것, 안전장소, 그 밖의 안전 관련 정보)에 사용됩니다. 5. **검은색**: 노란색 표지의 도형 및 테두리, 빨간색 금지 표지의 그림, 문자 등에 보조색으로 사용됩니다. 보기 1은 금지표지의 대표적인 종류를 제시하므로 올바릅니다. 보기 2는 검은색이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 표지의 보조색(도형, 그림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므로 올바릅니다. 보기 4는 지시표지의 색채 규정(바탕 파란색, 그림 흰색)을 설명하므로 올바릅니다. 보기 3은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에 사용되는 색채는 노란색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노란색은 '유해 또는 위험 경고 (예: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 경고)'에 사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문장 자체는 법령의 예시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화학물질 중에는 화재 및 급성 위험 등 '급성 위험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빨간색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학물질 분류·표시(GHS)에 따른 유해·위험 그림문자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를 사용합니다.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는 단순히 노란색 경고 표지뿐만 아니라, 위험의 종류에 따라 빨간색 위험 경고 또는 GHS 그림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완전하거나 틀린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용도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요구하며, 특히 화학물질 관련 경고에 있어 노란색 외에 빨간색(급성 위험 경고) 및 GHS 그림문자 등 다른 경고 방식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기 3이 틀린 설명으로 판단됩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