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