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등)에 따르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 2. 최대 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3. 터널 건설 등 공사 4.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 공사 5.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보기 1의 터널 건설 등의 공사는 제출 대상이다. 보기 2의 길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는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에 해당하여 제출 대상이다. 보기 3의 최대지간 길이가 31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는 법령에서 정한 최대 지간 길이 50미터 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4의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는 제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