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다. 1.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보기 3은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은 '상위 10퍼센트 이내'이므로 공표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