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행위로 인한 부상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