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관련 부처의 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