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기계기구, 설비에는 리프트, 곤돌라, 산업용 원심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밀폐형 롤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밀폐형 롤러기는 일반적으로 안전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다른 규제나 지침에 의해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