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것은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